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개별소비세 대상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1.23
마구용품이나 생활전반에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형태·용도·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자류에 해당됨
[회신] 마구용품이나 생활전반에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형태·용도·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자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[별표1]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안장, 헬맷 등 각종 승마 및 마구용품을 담은 원통형 케이스로 겉면은 재생 알루미늄, 뚜껑은 나무(참나무)재질, 내부는 펠트로 구성 - 주 용도는 마구용품의 수납용이나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생활 전반에 다양한 수납함으로 사용 2. 질의요지 ○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3. 관련법령 ○ 개별소비세법 제1조 【과세대상과 세율】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 2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(이하 이 호에서 "과세가격"이라 한다)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 나.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)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(제2항 제2호 나목1), 같은 항 제4호 바목·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. ○ 개별소비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3. 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○ 개별소비세법 제4조 【과세시기】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 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 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「관세법」에 따른다. 1.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: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○ 개별소비세법 제8조 【과세표준】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 3.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: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.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○ 개별소비세법시행령【별표1】과세물품(제1조 관련) | 구 분 | 과 세 물 품 | | 4.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)부터 6)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| 마. 고급 가방 핸드백, 서류가방, 배낭, 여행가방,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 바. 고급 가구(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) 1) 응접용의자, 의자, 걸상류 2) 장롱, 장롱 외의 장류, 침대, 상자류, 화장대, 책상, 탁자류, 경대, 목조조각병풍, 조명기구, 실내장식용품 , 보석상자, 식탁용품 | ○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【기준가격】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3.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)의 물품: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○ 소비세과-1466(2018. 8. 23.)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, 사무실, 호텔, 식당, 백화점 등 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,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,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○ 법규부가2012-287(2012.07.31.)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(컴퓨터 , 서버, 네트워크 장비 등)를 설치․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“ EQUIPMENT RACK”(전산장비 보관함)은 「개별소비 세법 시행령」 【별표 1】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재소비46016-272(2003. 8. 23.)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,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,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,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 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[별표1]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○ 소비세과-190(2014. 9. 16.)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․용도․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 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,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○ 서면-2018-소비-2544(2018.12.10.)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[별표1]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